29일 국무회의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재부 "5월 말 개정안 국회 제출…조속 통과 노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영리목적으로 담뱃잎 판매점에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29일 정부는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잎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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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를 만드는 기계<사진=뉴스핌> |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50억개비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수제담배 가게는 담뱃잎을 판매하면서도 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담배를 제조·소비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궐련 담배(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제담배 가게는 담뱃세 납부 및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해당 사업을 편법 행위로 보고 개정안을 통해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시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용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다.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사람만 처벌 대상이지만 이제는 빌려준 사람도 처벌된다.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5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