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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될까…오늘 보안심사·30일 징계위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6:51

조세영 차관 "오늘 보안심사위…신속·엄정 처리"
이번주 징계위 회부…해임·파면 외 고발도 고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A 공사참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정식 착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7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통화유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 온정주의나 사적인 동정론에 휩쓸리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내부 규정은 보안 관리상 실수·차질을 빚을 경우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심사하도록 규정돼있다. 보안심사위 위원장은 조 차관이 맡지만, 강경화 장관이 사안 전체를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챙기고 있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이날 보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 자체 징계위를 연다. 징계위 역시 조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징계 수위 등을 의결한다. A 공사참사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회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30일 자체 징계위에서 처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A공사참사관에 대해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해임이나 파면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퇴직 후 연금 지급이 해임과 비교해 2배가량 더 감액되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불명예에 해당한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부 징계와 별도로 형법상의 처벌도 가능하다. 외교부는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A 공사참사관을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부는 앞서 주미대사관에 감찰팀을 파견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현지 조사 결과가 본부로 보고가 됐다"며 "이날 오후 보안심사위에서 조사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감찰팀 조사에 따르면 통화 내용을 열람한 사람은 A 공사참사관 외에도 최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업무연관성이 있는지와 보안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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