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이번 개정안 골자는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현행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총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해 발생한 사고,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사고 등이다. 하지만 피해차량이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모두 가해차량에 100% 과실을 묻는 것으로 바뀐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뒤차가 안전거리 유지한 경우에 한해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과실을 100% 묻는 것으로 바뀐다. 그 동안 과실비율은 적재물 떨어트린 차 60%, 뒤차 40%였다.
근래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한 사고는 과실비율이 새로 만들어졌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히면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고,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도는 차와 진입한 차가 부딪히면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하는 차에 20% 과실을 묻는다.
이외 정체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힐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은 30%에서 70%로 높아진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히면, 구급차 과실비율은 40%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며 "모든 차대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