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룡공원에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는데 대해 환경단체 출신 시의원이 또 다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시민환경단체 출신의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은 27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구룡공원의 민간개발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구룡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에 대해 전혀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낸 것은 의회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또한 도시공원위원회도 정식 심의가 아닌 제안평가(심사)표 서면심의를 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 회의 모습[사진=청주시의회] |
이어 "제가 추정하고 있는 토지보상지(1000억원)와 집행부의 토지 보상비(2100억원 추정)의 차이는 무엇이며,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인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 중 30%의 공원을 개발해 아파트 1만2000세대를 짓겠다는 것이 타당한 것 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답변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는 당장 내년 7월로 적용돼 대책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 도시공원은 완전히 실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거버넌스에서 거론된 8개 공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 공고를 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 시장은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평가표 심의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민대책위 측의 강한 반대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 제시한 토지보상비 2100억원은 잠두봉과 세적굴공원 등 주변 공원들의 실제 감정평가금액 평균인 ㎡당 20만원씩을 대입해 산출한 금액으로, 실제 구룡공원의 보상비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시장은 "현재 청주시에는 5천호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있으며, 2018년 중 후반부터 민간영역의 공동주택 공급은 없다"며 "공동주택 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홈페이지에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 공고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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