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 전화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 절차도 [사진=경기도] |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계속 수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진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