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4.3%, 반대 47.0%로 오차범위내 격차
박능후 "원칙 상 금지하지만 국민 합의 통해 예외적 조항 마련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개정에 대하여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4일 만 19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성인 친권자 징계권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이 47.0%,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은 44.3%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인 2.7%p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8.7%.
[사진=리얼미터 제공] |
세부적으로는 남성, 40대·60대 이상, 충청권과 호남, PK, 서울, 보수층,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여론이 우세한 반면, 여성, 20대, 대구·경북과 경기·인천,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여론이 우세했다. 30대과 50대,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포용국가 아동대책’ 발표자리에서 민법 제915조 규정중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친권자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여전히 아이 훈육과정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법 체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폭행 또는 상해죄로 다루고 있고 간접체벌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나 학대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체벌제한금지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적인 의식이 진전이 있었을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0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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