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청] |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보상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13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은 1회에 한해 4주(28일)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자전거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설도로과(042-270-59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제화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