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현지시간) '게임중독'을 공식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날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 게임 전문매체 폴리곤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안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의 전체 회의 보고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결정은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에 적용된다. 제 10차 ICD가 나온지 30년 만에 개정된 셈이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제시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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