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지하수로 조리 시 식중독에 노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수질검사가 안 된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한 모범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시내 모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음식점은 야채 및 조리기구를 세척하고 음식류를 조리하는 데 지하수를 사용하면서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통해 적합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류를 조리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어 먹거리 안전에 취약하다.
대전특사경은 위반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내방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범음식점은 지역 먹거리 안전의 바로미터”라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먹거리 안전 보장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