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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관료는 대통령 지지율 만큼만 일한다"...부글부글 끓는 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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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부 엇갈린 경제진단, 정가서도 논란
문대통령 "수출과 투자 부진 회복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 5개월째 연속 마이너스" 발표
여의도 정가 "경제 인식 괴리 심각한 상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청와대가 현실 인식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 모르겠다. 그 것도 아니면 내년 총선 탓에 경제 전망을 밝게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한국 경제의 앞길이 우려스럽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연일 핑크빛 전망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엇갈린 경제 진단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관료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KBS 특별대담에서 나온 발언은 청와대의 경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KBS 대담 모습 [사진=청와대]

靑 일자리수석 "취업자 증가 획기적", 與 정책위의장 "거시경제지표도 견고해"

문 대통령은 당시 “저성장 원인이었던 수출과 투자부진이 서서히 회복, 좋아지는 추세”라며 “경제적으로 성공은 거뒀지만 국민들에게 고르게 배분되지 않아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음을 함축한 발언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경제 낙관론은 최근의 고용지표 전망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달았다. 이에 대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2018년과 비교해 획기적인 변화"라면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정부의 제2 벤처붐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의 결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여당도 경제 낙관론을 부각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CDS프리미엄과 국가신용등급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도 견고하다"고 거들었다.

CDS는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로,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보상을 받는 일종의 보험이다. CDS프리미엄은 보험료 격으로 낮을수록 채무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5.17 pangbin@newspim.com

◆달라도 너무 다른 진단...경제부처 "경제지표 줄줄이 빨간불"

하지만 경제부처의 진단은 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중 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6일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4월 보고서에서 ‘실물지표 부진’이라고 평가한 이후 두 달째 동일한 성적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한국경제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한국 수출이 지난해 12월 감소세로 돌아섰고 4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5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7%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도 동기 대비 0.3%p 줄었다. 지난 2008년 4분기 -3.3%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취업자 증가는 지난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4월 증가폭은 17만1000명으로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4.4%를 기록해 2000년 4월 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하루 간격으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22일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OECD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내년 총선 앞둔 여권, 위기의식 가열 중..."관료들, 대통령 지지율 만큼만 일한다" 
  "청와대 경제수석 존재감 너무 없다", "경제심판론,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일 뿐"

경제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현실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관료는 정확히 대통령 지지율 만큼만 일한다”며 “청와대가 현실 인식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 탓에 경제 전망을 밝게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기재위 소속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며 “중량감이 느껴지는 민정수석·정무수석에 가려져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흔히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컨트롤타워’로 불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청와대 경제수석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마련한 대책을 다른 청와대 핵심 참모라인에서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여권이 지나치게 홍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 등 홍보채널이 정치권을 휩쓸면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두 정책보다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와 SNS(페이스북)이 올해 초부터 여의도 정가를 휩쓸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실에서 동영상 촬영편집이 가능한 보좌진을 뽑기 바빴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정책보다 홍보에 관심을 두는 만큼 실물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약해진 감이 없지 않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에도 더욱 집중력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청와대와 여당의 기대에 정부부처가 못 따라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청와대와 기재부의 경제 진단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경제 심판론은 선거를 앞두고 매번 단골로 등장하는 선거구도론"이라고 위기론에 대해 반박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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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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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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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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