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 오전 윤중천 두번째 구속심사
강간치상·무고·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
2시간30분간 구속심사 마치고 동부구치소 이동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장현석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두번째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윤 씨 변호인은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위해 윤 씨를 신상털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
윤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해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께 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는 ‘오피스텔에서 성폭행 당시 김 전 차관도 같이 있었나’,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은 어떤가’,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 김 전 차관에게 전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대기 중인 호송 차량에 올랐다.
윤 씨 측 변호인 정강찬 변호사에 따르면 윤 씨는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성범죄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대신 김 전 차관을 수사하기 위해 윤 씨를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별건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이)기각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범죄 유무죄 판단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씨는 문란한 성생활로 물의를 일으킨 건 반성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달고 다니는 낙인이 됐고 그걸로도 이미 형벌은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 씨는 자유로운 관계였다”면서 이 씨 측 주장과 병원 진료기록 시점 등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씨 측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씨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차관이 윤 씨 혐의 내내 등장한다. (검찰이) 다 연결했다”면서 김 전 차관 수사를 위해 윤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의 목적은 원래 김 전 차관인데 이렇게 신상털이가 됐다”며 “김학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윤 씨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영장을 재청구 했는데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모 씨를 강제로 협박해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고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이 씨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윤 씨는 내연관계 여성 권모 씨와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한 차례 윤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 범죄사실을 추가로 포착, 지난 20일 윤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그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별건 수사를 문제 삼았다.
윤 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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