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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윤중천, 오늘 두번째 구속심사…강간치상 등 혐의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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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2일 명재권 판사 심리로 구속심사
윤중천, 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사기·알선수재 혐의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오늘 두번째 구속 기로에 선다.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이후 1달여 만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윤중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달 첫 영장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강간치상 혐의와 무고 혐의가 추가 적시됐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 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3년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과 함께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또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내연관계 여성 권모 씨와 윤 씨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 무고 혐의와 수 십억원 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내연관계인 권 씨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고 권 씨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하자, 윤 씨 부인을 시켜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윤 씨 부인이 자신을 고소하자, 윤 씨로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 외에 앞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최근 한 달간 추가 수사를 통해 포착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같은 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알선수재·사기·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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