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건축조례 상의 효율성과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삼척시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조례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21일 제21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의결을 완료해 6월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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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삼척시청 [사진=삼척시청] |
개정된 조례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던 것을 50cm만 띄우면 건축과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에 동해안의 관광지 등에 불법으로 영업 중이었던 펜션 건축물이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개정해 종전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었던 심의대상을 대폭 완화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건축규모별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돼 있던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증기간을 12개월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가표준액의 50%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60%에서 70%까지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70%에서 100%까지로 강화했다.
또 3회까지만 부과됐던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연면적 60㎡ 이하로 강화하고 부과횟수도 5회로 늘리는 등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마을회관 및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