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다음 달 14일까지 맑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어선 선저 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2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선저 폐수(bilge, 빌지, 船底廢水)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어선선저폐수적법처리 캠페인 홍보 포스터 [사진=평택해경] |
이러한 선저 폐수는 항해 중에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기름 농도를 15ppm이하로 낮추면 바다에 배출이 가능하지만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최근 3년(2016년에서 2018년)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접수된 해양 오염 신고는 2016년 43건, 2017년 36건, 2018년 39건으로 총 118건이다.
평택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의 적법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평택해경은 수협, 항포구, 어촌계 사무실 등에 홍보 포스터 붙이기, 적법 처리 계도 현수막 게시, 주요 항만에 있는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저 폐수 적법 처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해양환경공단과 수산업협동조합은 10t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 폐수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기만 하면 무상으로 수거 처리해 어민들의 편의를 돕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저 폐수 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평택해경서 해양오염방제과 전화(031-8046-239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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