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치과전문의 응시 회비 내라"…공정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치협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시정명령
치과전문의규정 개정, 응시자 급증
치협, 그 동안 미납한 회비내라 '강요'
"미납할 경우 응시자격 없다" 통보
200만원 이상 회부납부 350여명
응시원서 제출한 임 모 씨, 응시포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회비를 내지 않으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단법인인 치협은 2018년 7월말 기준 치과의사 3만654명을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다.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2만1339명이 실제 등록돼 있다.

지역별로 지부 및 지회가 별도 운영되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18개 지부와 시·군·구에 소재한 191개 지회를 두고 있다. 등록 회원들은 입회비 10만원과 중앙회비, 지부회비, 지회회비 등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대한치과의사협회 [뉴스핌 DB]

현행 ‘치과의사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인턴(1년) 및 레지던트(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료법상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규정하는 등 치과전문의시험으로 불린다.

사건 발단은 지난 2016년 12월 5일 치과전문의규정이 개정되면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외국수련자와 군대 등 전속지도전문의의 치과전문의시험 응시 기회가 부여되면서다.

2018년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 외국수련자,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응시자격이 주어진 기수련자 등이 2018년도 치과전문의시험에 대거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응시인원은 총 2643명으로 치과의사전공의만 응시했던 이전 기간의 평균 응시자의 9배 가량 급증했다.

치협은 그 동안 미납한 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했고 응시자들은 부당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응시자 중 200만원 이상의 회비납부를 해야 하는 이는 350여 명에 달했다.

민원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회비 납부 요건에 대해 시정을 조치했으나 치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12월 22일 치협의 치과전문의시험 관련 긴급임원회의 내용을 보면, 치협은 2295명의 응시접수자 중 회비완납자 2254명을 제외한 회비미납자 41명에 대해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을 고지키로 결정했다.

치협 소속 직원 이 모 차장은 2017년 12월 23일경 수련고시국에서 회비미납자 41명 명단을 받아 회비 완납 12명을 제외한 29명 응시자에 ‘미납할 경우 응시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유선, 문자로 통보했다.

내용을 전달받은 회비미납자 명단의 29명 중 20명은 회비를 납부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9명의 경우는 회비완납서약서를 제출한 후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받았다.

응시자 중 임모 씨의 경우는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가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된다는 답변에 응시를 포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구성사업자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이를 시험접수 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접수를 거부했다”며 “치과전문의 시험을 위한 별도의 응시료를 징구하는 등 시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지만 협회에 대한 회비는 치과전문의 시험 응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과도한 사업활동 제한”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