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시정명령
치과전문의규정 개정, 응시자 급증
치협, 그 동안 미납한 회비내라 '강요'
"미납할 경우 응시자격 없다" 통보
200만원 이상 회부납부 350여명
응시원서 제출한 임 모 씨, 응시포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회비를 내지 않으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단법인인 치협은 2018년 7월말 기준 치과의사 3만654명을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다.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2만1339명이 실제 등록돼 있다.
지역별로 지부 및 지회가 별도 운영되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18개 지부와 시·군·구에 소재한 191개 지회를 두고 있다. 등록 회원들은 입회비 10만원과 중앙회비, 지부회비, 지회회비 등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대한치과의사협회 [뉴스핌 DB] |
현행 ‘치과의사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인턴(1년) 및 레지던트(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료법상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규정하는 등 치과전문의시험으로 불린다.
사건 발단은 지난 2016년 12월 5일 치과전문의규정이 개정되면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외국수련자와 군대 등 전속지도전문의의 치과전문의시험 응시 기회가 부여되면서다.
2018년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 외국수련자,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응시자격이 주어진 기수련자 등이 2018년도 치과전문의시험에 대거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응시인원은 총 2643명으로 치과의사전공의만 응시했던 이전 기간의 평균 응시자의 9배 가량 급증했다.
치협은 그 동안 미납한 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했고 응시자들은 부당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응시자 중 200만원 이상의 회비납부를 해야 하는 이는 350여 명에 달했다.
민원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회비 납부 요건에 대해 시정을 조치했으나 치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12월 22일 치협의 치과전문의시험 관련 긴급임원회의 내용을 보면, 치협은 2295명의 응시접수자 중 회비완납자 2254명을 제외한 회비미납자 41명에 대해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을 고지키로 결정했다.
치협 소속 직원 이 모 차장은 2017년 12월 23일경 수련고시국에서 회비미납자 41명 명단을 받아 회비 완납 12명을 제외한 29명 응시자에 ‘미납할 경우 응시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유선, 문자로 통보했다.
내용을 전달받은 회비미납자 명단의 29명 중 20명은 회비를 납부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9명의 경우는 회비완납서약서를 제출한 후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받았다.
응시자 중 임모 씨의 경우는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가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된다는 답변에 응시를 포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구성사업자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이를 시험접수 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접수를 거부했다”며 “치과전문의 시험을 위한 별도의 응시료를 징구하는 등 시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지만 협회에 대한 회비는 치과전문의 시험 응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과도한 사업활동 제한”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