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채권 소멸시효 도래..국민은행에서 청구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소멸시효가 도래한 국민주택채권은 약 98억원으로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원이다. 대부분 제2종 채권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2004년 이전에 발행한 채권은 국민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