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 청구권협정상 중재 회부 요청' 외교공한 전달
외교부 "제반 요소 감안,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20일 일본 측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20일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정부는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판결 건과 관련, 한국 정부에 제3국 위원이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한국 측에 여러 차례 (한일)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4개월 이상 응하지 않았다”며 중재위 개최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는 “체약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돼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
이에 근거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30일의 답변 시한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사실상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의 대응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외교부가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2항에는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한일이 합의 하에 제3국을 선정하고, 해당 국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으로 ‘3인 체제’를 꾸리거나 양국 합의 하에 제3국 중재위원을 지명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끝까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중재를 하는 제3국도 지명하지 않을 경우 한·일·제3국 간 중재위는 열리지 않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재위 카드마저 무산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주한 일본대사 귀국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