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대전시는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 세무공무원과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60여 명은 22일 단속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총동원해 대전 시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시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청] |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이번 단속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시와 경찰은 대전 외에 다른 시·도에 등록된 체납차량도 발견되면 단속할 예정이다.
권오균 대전시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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