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근거, 교사 연락처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한부모 대상 교사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토록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
19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14일 각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최근 학부모들의 근무시간 외에 공무와 무관한 내용의 잦은 연락과 SNS 연동으로 인한 교사 사생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 중 가장 먼저 개선될 사항으로 업무시간 이외에도 걸려오는 학부모의 연락이 11.3%이며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9%로 개인 연락처 공개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와 연학을 원할 경우, 긴급한 상황의 경우 학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학교 대표번호 안내와 방문상담 예약, 문자소통 및 메일 활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 연락처 공개 여부는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라며 “학부모 교육을 통해 교사 사생활 침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