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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구속 후 첫 조사 ‘무산’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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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檢, 김학의 소환통보했으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17일 오전 윤중천 씨 소환 조사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6일밤 구속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무산됐다. 불출석 사유는 구속 뒤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날 밤 11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에게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걸려있던 1000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씨 외에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는 등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08년 무렵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상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1억원의 이득을 챙긴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와 윤 씨의 문제로 자신이 연루된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김 전 차관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윤 씨 소재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수 차례 성접대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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