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박다솜 기자 = 경기 가평군은 17일 지방소득세 종합 소득 세분 납부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 신고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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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카피 [사진=가평군청] |
납부 대상자는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행정자치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만분의 25의 세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nyx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