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지역 아동의 권리 보장과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첫 발을 내딛는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unicef)가 공인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나주시 청사 [사진=나주시 ] |
국내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국 지자체 공동협력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올해 2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7일 시의회 승인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16일자로 협의회 가입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 관련 정책 발굴 및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해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이번 협의회 가입을 통해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지역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