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5.18 기념식에 "황교안은 안돼"... 39년 전 광주서 무슨 일이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07:03

신군부 '비상계엄령'에... 광주 시민 "해제하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 희생자 발생한 사건"
'5.18특별법' 개정안...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기념식이 열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참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황교안은 광주에 오지 말라”는 반대 여론이 뜨겁다.

5.18 기념일 전 망언자 징계도 특별법도 무산되며 보수정당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감은 커졌다. 그 시절 광주, 무슨 일이 있었기에 40년 가까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을까.

지난 2월 17일 5.18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등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지영봉 기자]

◆ “비상계엄 해제” 시위 나선 시민에 총칼 겨눈 신군부

지난 1980년 5월 전라남도 광주에선 총성과 비명이 울려 퍼졌다. 신군부의 비상계엄령에 항의해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이 휘두른 곤봉과 총칼에 목숨을 잃었다.

“모르겄어라, 우덜도 우덜한테 와 그라는지…” 광주시민들은 이렇게 말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록·각색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한 대목이다.

지난해 3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은 당시 상황을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박정희 시대’의 종말과 함께 시작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1979년 10월 26일 사망했다. 이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했다.

신군부의 장악은 대학생들의 개학 기간인 이듬해 3월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4월부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끊이질 않았다. 시위 확대 조짐을 감지한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전국에 비상경계태세 돌입 명령을 내렸다.

광주에서도 14일 대학가와 전남도청 일대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거리시위가 시작됐다. 5월 18일 계엄군은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막아 섰다. 거센 항의에 계엄군은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했다. 이를 만류하던 시민들까지 폭행을 당했다.

하루가 갈수록 계엄군의 폭압은 강도가 더해졌다. 19일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과 계엄군의 격렬한 대치와 충돌이 일어났다. 계엄군은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해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신군부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운동은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점령하며 비극적으로 끝이 났다.

신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5.18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의 주모자로 몰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81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최규하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했고,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1 leehs@newspim.com

◆ '진상조사' 요구 거듭되지만... 한국당 '5.18망언·특별법' 처리 없이 빈손 참석

역사는 당시 사건을 재평가했다. 초기 광주사태로 불리던 5.18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보상 문제, 기념사업 등이 논의되며 한국사회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

당시 신군부 세력이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1995년 12월 19일)에 따라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2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4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을 18일 이전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거듭된 국회 공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5.18기념식 ‘빈손 참석’은 5.18단체 및 광주지역사회의 강력 반발을 샀다.

올해 39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각계대표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기념식은 오프닝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60분간 진행된다. 식후에는 5·18희생자 묘역을 참배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숭고하게 희생된 고귀한 넋을 기릴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