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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사권 반발’ 문무일, “검찰 권한 축소”..경찰 권한 확대 경계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0:22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0:22

16일 대검찰청 “직접 수사 총량 축소” 등 추진 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을 줄이겠다면서도, 경찰의 권한 확대에 대해선 거듭 경계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제되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기존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보면서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수사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다”며 “검찰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국민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자신 취임 후 검찰의 개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뼈대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제한도 조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정안이 최장330일 이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도 일부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를 비롯해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 수사종결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문무일 총장은 특히,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총장은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마약수사와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이거나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검찰 개혁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 수사 관련, “검찰의 무게 중심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이동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되자, 해외 출장 중에 입장문을 통해 “이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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