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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임원진들 “부당지원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3:04

서울중앙지법, 16일 공정거래위반 혐의 하이트진로 1차 공판
검찰 “부당 지원으로 공정한 거래 저해할 우려 있어”
하이트진로 측 “거래 지원 액수 적어…정당한 범위 내 발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임원진들의 재판이 4개월 만에 열렸다. 이들은 “부당 지원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6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 및 김창규 전 상무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이날 검찰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인력 지원·코일 거래 지원·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서해인사이트 매각 도급비 인상 등 네 개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들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거래 지원은 액수가 미미해 부당 지원인지 법적 평가를 진술할 계획이며 서해인사이트 매각은 정당한 가격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내용을 함께 정리해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으로 주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박 부사장은 김 대표이사에게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와 글라스락 캡 거래에 끼워달라고 부탁해 서영이앤티에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4년에는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매각 과정에서 도급비 인상 등 1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하이트진로 임원진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8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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