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SR에 요금할인 실속 강화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임산부나 다자녀가족,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위한 SRT 요금할인 시간대가 늘어나고 열차도 추가 편성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SRT는 내부규정 상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요금의 30%를, 청소년은 일반 요금의 10%를 할인 받는다.
2019년 3월 기준 SRT 요금할인 적용 열차 시간표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하지만 할인승객의 열차이용 시간대가 오전 5~7시와 오후 10시~11시에만 편성돼 있고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할인승객의 불편이 컸다.
국민신문고에는 SRT의 요금할인에 대해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등이 이용하는 할인좌석도 시간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 "잘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외에는 할인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성 강화 정책에 맞게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등의 민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SRT 요금할인 대상열차를 추가 편성해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SR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