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롯데지주는 계열사 롯데쇼핑에 비상장 계열사 롯데인천개발 보통주 300만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38억5000만원이다.
롯데지주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준수 및 출자법인 관리 효율화"라고 설명했다.
justice@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9:30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9:30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롯데지주는 계열사 롯데쇼핑에 비상장 계열사 롯데인천개발 보통주 300만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38억5000만원이다.
롯데지주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준수 및 출자법인 관리 효율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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