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인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인제경찰서는 지난달 4일 남면 소재 남전약수터 인근 산에서 발생한 산불 실화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을 타고 불이 산으로 번져 임야와 시설물 등을 태운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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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지난달 4일 오후 2시 45분 전후로 인제대교를 통과한 차량을 토대로 확보한 목격자들의 진술과 산불 발생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산불 실화자로 A씨를 지목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들이 산불발생 전후시각에 한 주민이 남전약수터 인근에서 잡풀을 태우고 있었다는 진술과 순차적인 산불진행 상황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90대 고령으로 산불 발생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인제산불은 인제경찰, 인제군청,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와 합동 현장조사 결과 임야 국유림 256ha, 사유림 89ha 등 약 345ha,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이 불에 타고 흑염소 130마리가 폐사하는 등 총 23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