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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성접대·성매매·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구속심사 종료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3:29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3:37

승리·유인석, 성매매 알선·버닝썬 횡령 등 혐의
14일 구속심사 2시간 만에 종료…중랑경찰서 유치장 대기
구속여부, 14일 밤 늦게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심사가 2시간 30분 만에 마무리 됐다. 두 피의자는 구속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날 오전 10시 2분쯤 법원에 도착한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는가’, ‘횡령 혐의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오전 10시20분에 도착한 유 대표 역시 ‘성매매 알선 승리와 공모했나’, ‘횡령 혐의 인정하는가’, ‘윤 총경에게 법인카드 빌려준 적 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2019.05.14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각각 한 시간 가량 구속심사를 받은 뒤, 두 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7분께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없이 대기 중인 호송차량에 올라 중랑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경찰이 지난 2월26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지 78일 만이다. 승리가 피의자로 전환된 3월10일 이후로는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9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다.

승리는 또 2015년 12월 유 전 대표와 함께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도 받고 있으나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정황도 영장청구서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2016년 7월 서울 강남에 차린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강남 클럽 버닝썬 운영 자금 수억 원을 챙긴 혐의와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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