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817대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2018.11.8. |
이번 점검은 도, 시군, 시군 경찰서와 함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일명 잠자는아이확인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5월 계도 기간 중 장치 설치와 정상 작동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인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말하며, ‘하차확인장치’는 시동장치를 제거한 후 3분 이내 차량 실내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단속을 위한 점검에서 벗어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하차확인장치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등 관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용자·관리자 맞춤형 점검’으로 이뤄진다.
강수헌 경남도 체육지원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통학버스 운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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