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정세현 “北, 한‧미가 ‘탄도미사일’ 아니라 하면 또 쏠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7:48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13일 KBS 라디오 출연
“北, ‘미국 움직일 때 까지 저강도 도발 지속할 것”
“다음 도발은 동해안서 사거리 늘려서 할 듯”
“美, 北에 ‘물밑 신호’주면 도발 멈출 것…가능성은 글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3일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북한은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또 (미사일을) 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몇 방 좀 더 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yooksa@newspim.com

정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신뢰는 깨지지 않았다’,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라고 했다”며 “이는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문제)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통해 ‘아직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어 “그러면 북한은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몇 방 좀 더 쏴야겠다’는 고민을 지금쯤 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일 우리 뒤로 미국이 몰래 북한에 ‘협상에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면 조용해지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때까지 저강도 도발을 계속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또 다시 도발을 한다면 5일 간격으로 쏜다고 생각할 때 15일에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위치도 바꾸고 사거리도 제법 (더) 나오는 걸 쏠 것”이라며 “계속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제재할 생각도 없고 회담에 나갈 생각도 없다’고 한다면 (처음 발사체를 쐈던) 동해안으로 다시 나와서 쏴서 일본한테 위협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4일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던 원산 호도반도는 동해안이다. 당시 최대 사정거리는 300km였는데, 동해안에서 이 정도 거리는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후 엿새가 지나 9일에는 동해안에서 위치를 옮겨 서해 내륙인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때는 사정거리가 최대 420km였는데, 만일 처음 발사체를 발사했던 동해안의 원산 호도반도에서 사정거리 420km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일본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즉, 9일에는 북한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면서도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저강도 도발을 하기 위해 발사 위치를 조정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다시 동해안으로 자리를 옮겨 9일 발사했던 단거리 미사일과 비슷하거나 더 긴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쏴서 일본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주장이다.

정 전 장관은 “만일 일본 열도 가까이 자꾸 뭐가(미사일이) 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이 어려워지니까 아마도 북한을 불러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목적은 ‘북핵 협상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하노이 회담 당시에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모든 걸 내 놓으라’는 미국식 협상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다시 협상하러 나오면) ‘상응조치를 어느 정도 해 줄테니 북한도 성의를 좀 보이라’고 하고 북한은 ‘좋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담을 해 보자. 그 다음에 실무적 협의를 개시하자’라고 제안을 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정상적이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물밑 신호를 줘야 한다”며 “하지만 워낙 예측 불가한 인물이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도, 우리 국방부도 계속 ‘정밀분석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북한은 ‘가만히 있어 봐, 이게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겠다 이거지? 회담에는 안 나오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또 쏠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photo@newspim.com

한편 정 전 장관은 식량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대남선전매체들을 통해 비판 입장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식량지원보다는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한국이 좀 더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쌀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 ‘주면 받겠지만 그걸로 생색은 내려고 하지 마라. 생색내려고 하면 우리도 안 받는다. 조용히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중요한 건 ‘쌀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금강산, 개성공단 열어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보수 야당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