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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㊳삼성, 기지국 장비 글로벌 2위 성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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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통사, 5G망 구축에 대규모 투자
후발주자 삼성, 5%→ 20% 점유율 성장 목표
작은 기지국 '스몰셀'도 주목...중소업체에 기회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8조원'. 5G 상용화를 시작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올 한해 예상 설비투자 규모다. 지난해 이통3사 합산 영업이익(3조1942억원)의 2.5배, 같은해 설비투자(약 5조5000억원)의 1.45배다. 

SK텔레콤이 14일 공개한 5G 기지국 장비. LTE보다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8배 이상 뛰어나다. SK텔레콤은 건물 옥상 등에 5G기지국을 설치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진=정광연 기자]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5G를 준비하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요 통신사 설비투자 합계는 약 530억달러(약 60조4000억원)로 전년 대비 8% 증가하고, 중국 통신사는 3030억위안(51조5000억원)을 투자, 5.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5G 장비 구축에 대규모 투자...삼성전자 "성장 기회 될 것"

대규모 투자는 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다. 즉, 통신 장비업체가 수혜를 입는다. 기지국은 5G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로 모바일 데이터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5G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에는 기지국 부족 이유가 컸다.

통신 장비 사업에서 기지국 장비를 메인으로 하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5%(IHS마킷 집계)인 점유율을 내년까지 20%로 늘린다는 목표다. 중국 화웨이(31%), 스웨덴 에릭슨(27%), 핀란드 노키아(22%), 중국 ZTE(11%)이 삼성을 앞선다.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판 흔들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21%로 에릭슨(29%)에 이어 2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으로 노키아(20%)와 화웨이(17%)가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에 찾아온 기회...세계 2위로 도약

삼성전자의 성장에는 전략적으로 5G를 상용화 할 국가들을 공략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웨이가 보안 문제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빠른 속도로 5G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와 미국, 2020년 상용화를 준비 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이다.

일단 국내 이통3사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약 5년간 5G 기지국 구축을 위해 약 7조48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평균 1조4000억원가량을 매년 기지국을 늘리는데 사용하는 셈이다. 이는 올 한 해 예상 설비투자 금액(약 8조원)의 약 18%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SK텔레콤(수도권·충청도), KT(수도권·부산·울산) 등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 메인 장비 업체로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5G 기지국을 공급하고 있다. 화웨이를 채택한 LG유플러스와도 계약을 맺었다(충청도·전라도).

미국에서는 주요 4개 통신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 장비를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국내에서 장비를 구축한 레퍼런스 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5G 도입을 준비 중인 국가들로 발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유럽, 호주 등 해외 국가들의 5G 도입이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어 삼성전자 외에도 에릭슨, 노키아 등이 본격적으로 장비 시장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상반기 장비시장 점유율이 9%까지 증가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압도중인 점유율을 보이는 인도를 중심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4G 장비 보완 투자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또한 화웨이가 주춤한 사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5G 장비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몰셀 시장 전망. [자료=삼성KPMG, NH투자증권]

◆ 5G 커버리지 돕는 '스몰셀' 중요...중소 장비업체도 '주목'

5G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중소 통신 장비 업체들에게도 기회다. 특히 소형 기지국 역할을 하는 스몰셀 분야가 주목된다. 

고주파를 이용하는 5G 전파는 낮은 커버리지와 도달률 때문에 교외 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에서 성능 향상에 사용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간 제약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제조 업체로는 이노와이어리스, 콘텔라, 유캐스트, 삼지전자 등이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스몰셀 장비 매출액은 2016년 40억달러 규모로 전세계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10%를 차지한 가운데 2021년까지 88억7000만달(약 10조4710억원)로 연평균 17.6% 성장, 전체 장비 매출의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5G포럼은 국내 업체들의 스몰셀 장비 생산을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5조952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총 2조307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2021년 6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면 이 분야에서도 미국 스파이더 클라우드와 시스코, 노키아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5G포럼의 2018스몰셀 기술시장 백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상위 3개 업체의 기업용 스몰셀 장비 점유율은 53.9%다. 이노와이어리스(0.4%)의 경우 10위로 겨우 이름을 올리는 정도다. 

또한 핵심 기술에 대한 외산 의존도가 높고 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속적 투자와 관리,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5G포럼은 "스몰셀 기지국은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많은 분야"라며 "다만 국내 업체들이 5G 시장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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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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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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