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보험수혜 가능
[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9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문.[사진=안산시청] |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0년 2월 29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2,500만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원(전치4주)~60만원(전치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495)로 문의하면 된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