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 A씨, 퇴사하면서 USB에 첨단기술 소스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뒤 이익 일정부분 배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첨단산업기술을 몰래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직원이 적발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0일 피해업체의 ‘실시간 습식 식각장비 제어기술’ 중국 경쟁업체에 넘겨 사용토록 한 A씨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범인 중국업체 대표 중국인 B씨와 영업책임자 C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기소 중지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식각은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리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초박빙으로 정확히 깎는 기술이다.
해당 피해업체는 오랜 연구와 투자로 식각장비와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유리두께가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식각을 종료하도록 제어하는 기술 원형을 지난 2012년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후 회사는 이 기술을 양산하기 위해 이듬해 직원 A씨를 채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입사 직후부터 2016년 4월까지 공범 C 씨와 함께 이 기술을 빼돌리고 영업을 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퇴사시 이 기술과 관련된 소스코드 일체를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아 나와 중국 경쟁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자로 일하면서 유사 소스코드를 다수 만드는 방식으로 기술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영업책임자로 일하면서 A씨와 함께 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업체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기술을 확보한 해당 중국 업체는 이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우리나라 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제조해 판매하는 등 ‘저가공세’를 펼쳤다. 이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업체는 중국 시장에서 연거푸 수주에 실패하는 등 실적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빌보호센터가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이메일 확인, 휴대전화·노트북·USB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보안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지속 유출되고 있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객사 대부분을 잃어 치명적 피해를 입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및 전문화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기술유출 범행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