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9일 오전 김상진 체포…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김상진(49)씨를 9일 오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날 밤 유튜버 김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협박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2019.05.07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윤석열 지검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등 유력인사들을 16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특히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윤 검사장의 자택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나오기만 해라.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 최근에는 집회 현장에서 시민을 폭행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 7일 오후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김 씨는 “검찰이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고 있다”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를 거부한 김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9시 그를 체포하고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이던 도중 김 씨의 추가적인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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