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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검찰조사 거부…“웃자고 한 짓,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7:04

유튜버 김씨, 7일 검찰 소환조사 거부
“편파·부당수사…수사심의위 의견 따를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49) 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 조사에 응하는 대신 소환시각에 맞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장달영 변호사는 “이 수사는 편파·부당수사이며 특히 피해자라고 하는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맡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수사심의위 심의 신청을 주임검사에게 설명한 뒤 오늘은 수사 받을 수 없고 추후 심의위 의견 따르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역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차량번호를 누가 알려줘서 얘기했을 뿐, 그 차량 번호가 윤 지검장의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도 모른다”며 “단순 헤프닝에 불과한 일이 왜이렇게 커졌는지 이유도 모르겠다. 검찰이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추후 재차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김씨가 소집을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자문기구다. 2017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밝은 위원 150~250명으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 개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를 통해 검찰총장에 요청하거나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요구할 수 있어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김 씨가 주장하는 심의위 소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일을 하루 앞두고 윤 검사장의 자택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나오기만 해라.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 검사장 외에도 김 씨는 올 1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손석희 JTBC 사장 등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폭언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난달 25일 “법집행 기관 상대로 협박과 폭력행위를 벌이는 세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며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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