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상진 씨, 방송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협박
7일 검찰 소환조사 불응…“검찰, 편파·부당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서울지검장 등을 협박한 유튜버 김상진(49)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결국 검찰에 체포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튜버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행 또는 협박(공동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2019.05.07 mironj19@newspim.com |
김 씨는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일을 하루 앞두고 윤 검사장의 자택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나오기만 해라.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 검사장 외에도 김 씨는 올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손석희 JTBC 사장 등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폭언하는 장면을 촬영해 16차례 가량 유튜브로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에는 집회 현장에서 시민을 폭행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난 상태다.
이에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 7일 오후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김 씨는 “검찰이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고 있다”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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