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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에도 부모 집 전전...학대아동 분리·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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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사건' 친부·계부 학대에도 친부·계부 집 오가
부모 학대 76%, 가정보호 80%...피해자·가해자 분리 요원
격리 판정 전문인력·격리아동 수용시설 확충 필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최근 의붓딸 살해 사건의 피해아동이 친부와 계부의 학대 속에서도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전전해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아동을 분리 조치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부·계부 학대에도 집에서 머물러...학대아동 ‘원가정 보호’ 80%

A(31)씨는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에서 의붓딸인 B(12)양을 살해하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앞서 B양은 지난달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양이 피해를 호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계부와 친부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알렸던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B양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사전에 차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계부를 신고한 이후에도 B양은 계부의 학대를 방관했던 친모 C씨와 학대 전력이 있는 친부 사이에 놓인 채 친부 집에서 지냈다. 이후 신고 사실을 친모로부터 전해들은 계부 A씨는 D씨를 통해 목포에 있던 B양을 전화로 불러내 차량에 태웠다.

부모에게 학대를 경험한 후 부모와 분리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B양만의 일은 아니다. 더욱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재학대까지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대다수는 가해자가 있는 원래의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아동학대 사례 2만2367건 가운데 1만7177건(76.8%)이 부모(양부모 포함)에 의한 학대로 파악됐다.

아동에 대한 재학대 역시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사례 대비 재학대 비율은 9.7%로 총 216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학대 사례 중 95%인 2053건은 부모에 의해 자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수많은 아동은 분리 조치를 받지 못하고 가정으로 보내지고 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후 피해 아동에게 취해지는 조치의 유형은 ‘원가정 보호’가 1만8104건(80.1%)으로 가장 많았다.

의붓딸 살해범 김씨 (31) 체포해 동부서로 이송조치 중. [사진=동부서 화면 캡처]

◆격리 판정 전문인력·격리 아동 수용시설 확충 절실

이처럼 피해아동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재학대의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해결하는 첫 단계는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동 격리 여부를 판정할 전문 인력과 격리된 아동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학대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격리 조치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아동 격리 판정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외상 등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격리 조치를 내리기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대 피해도 존재하는 만큼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정확한 격리 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학대 피해아동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트라우마가 분노, 위축이나 공격성 표출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학대 아동들의 상담이나 심리치료, 행동교정 등을 담당할 시설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2곳이며 상담원 수는 715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기관과 상담원은 228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한다.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 지역 아동학대 문제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12세 이하 인구가 577만8000여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명 당 8000여명을 담당하는 셈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는 아동학대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한다.

미국의 공공기관인 아동보호국과 영국 지자체의 사회 아동 돌봄 부서는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과 가해자를 격리하고 아이가 안전한 가정에서 위탁, 양육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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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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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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