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9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신안군 흑산면 소재 외엽산도와 대술개도에서 지역주민과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원 등 20여 명이 함께 민·관 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방목된 가축은 특정도서의 식생을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므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사 [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DB] |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정도서는 연안에 산재한 무인도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우리나라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국 255개소의 특정도서 중 약 50%인 128개소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인 전남‧제주‧남해‧하동에 밀집해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이가희 환경관리국장은 “특정도서는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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