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 인제군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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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뉴스핌DB] |
8일 군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는 1년간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번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자신고 할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 할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신고가 집중돼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