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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7일부터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원서접수 시작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4:06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4:07

입학정원 100명..일반전형 90명, 특별전형 10명
오는 7월27일 1차 시험, 9월과 10월 각각 2차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대학이 7일부터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입학 정원은 지난해와 같은 총 100명이다. 일반전형 90명, 특별전형 10명이다. 이 가운데 여학생은 총 12명을 선발한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도서·벽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가족의 자녀·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웹사이트 또는 경찰대학 홈페이지 상단 배너 '2020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중복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지원이 취소된다.

특히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입학전형료(2만5000원)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전형 및 응시지구 등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오는 7월 27일 1차 시험(국어·영어·수학 3과목)을 치르게 된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9월과 10월에 각각 2차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이 이어진다.

최종합격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50%), 1차시험(20%), 학교생활기록부(15%), 면접시험(10%), 체력시험(5%)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오는 12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기준은 예년과 동일하나, 2021학년도부터는 지난 4월 29일 공표한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신입생 모집인원이 50명으로 축소된다. 입학 상한연령 42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 변경 및 체력기준이 강화된다.

경찰대학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모집요강 및 절차는 경찰대학 홈페이지의 입학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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