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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모든 중소기업에 투자 허용...창투사도 PEF 설립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3:40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월 중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투자확대에 나선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범위를 창업 7년이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도 허용한다. 

특히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의견에서다.

먼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하고,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관련 의무(위험관리자 책임 임면, 위험관리기준 마련)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신규진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종전에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된다.

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요건 완화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GP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1억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한다.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한다.

또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도 강화된다.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한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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