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5월 한 달간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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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신고·납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로 결정되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할 금융기관(타지역은 우체국, 농협만 가능)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