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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반발’ 문무일, 이번주 추가입장 내놓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7:23

법조계, 연휴 이후 구체적인 입장 공개 전망
검찰 입장 정리해 ‘합리적 반대’ 구체적 표명할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검경 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정면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주안에는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서는 연휴 동안 별다른 일정 없이 지내고 있는 문 총장이 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 이후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2019.05.04 yooksa@newspim.com

문 총장은 지난 4일 해외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조만간 갖도록 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사퇴라는 강경대응보다는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모아 이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 반발했다.

당초 11박12일 일정이었던 해외출장 일정을 닷새 가량 앞당기며 조기귀국한 만큼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여론전에 나설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도 함께 올라가 있다.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기간은 최대 330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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