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박원순의 묘수?..확정안된 서울시 '제로페이 40%' 포털 왜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계류에도 소득공제 확정 표기
왜곡정보 지적에 “국회 통과 자신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답변
전문가들 “국회 통과 전이라는 내용 명확히 밝혀야한다”
법안 통과 지연시 소비자 피해 불가피, 정확한 내용 전달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서울시 '제로페이'가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통과'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포털을 통해 홍보에 나서면서 정보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전히 미지수인 ‘2019년 40% 소득공제’를 확정된 것처럼 왜곡·과장해 선전하며 사용자들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40% 소득공제 혜택을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비판과 향후 법안의 국회 미통과시 야기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4일 국내 유력 포털 검색창에 ‘제로페이 서울’을 검색한 후 하단에 나오는 ‘제로페이 문의’를 클릭하면 챗봇을 통해 제로페이 사용법이나 가맹점, 혜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포털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제로페이 챗봇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문제는 제로페이 결제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미정 상태'라는 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포털을 통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전을 펼쳐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왜곡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챗봇’ 서비스 화면. 제로페이 40% 소득공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확정되지 않는 상태지만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제로페이 챗봇 서비스 화면]

실제 제로페이 챗봇에 ‘혜택’을 검색하면 제로페이 이용시 소비자의 경우 ’2019년부터 연말정산시 사용 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제공된다. 아직 소득공제 법안 통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 정보’다.

‘제로페이법’으로도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된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결제액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활성화 이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야당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제액은 5억3000만원으로 개인카드 결제액 51조3000억원 대비 0.00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40%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관련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를 둘러싼 기업 및 소비자와의 형평성 등 문제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통과가 불발되면 제로페이를 아무리 많이 써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은 1원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주장이 '공수표'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서울시의 제로페이 홍보에는 왜곡 위험성도 숨어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도 40%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를 사용해야한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만을 계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전체조건이 있지만 서울시는 '앞 뒤 모두' 잘라내고 가장 접하기 쉬운 국내 유력 포털에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문구만 제공해 관청이 정보왜곡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소득공제 혜택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정보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경우 아직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고 확정된 이후 이런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서울시의 무리수가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연내 적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게 돌리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국회 통과전부터 마치 제로페이 40% 소득공제가 사실상 당연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국회가 협조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면 그만"이라며 "소득공제 40%라는 문구에만 현혹된 시민들은 전후 사정은 모른 채 국회가 나쁘다는 식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 서울시로서도 손해볼 게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해당 정보를 포털에 제공해 '열홍'(열렬한 홍보전)을 펼치는 서울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제로페이추진반 관계자는 “40% 소득공제는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시점에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소상공인지원 방안 중 하나로 이미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국회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통과가 연기돼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혜택의 연내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식 입장은 (40% 소득공제가) 사실상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같이 홍보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