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경남도, ‘지역과 함께하는 2030교육 포럼’ 공동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8:0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2일 오후 1시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테크노파크)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경남교육청 공동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2030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제별 포럼, 현장 토론회 및 위원회 회의 등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가교육회의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교육 체제 수립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2일 오후 1시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2030교육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제공] 2019.5.2.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이번 포럼이 미래 국가 교육의 초안 마련을 위한 지방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적극 유치에 나선 결과 첫 개최지로 결정됐다.

포럼에서는 경남도 교육계, 학계, 산업계, 노동계를 망라한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남지역의 산업현황을 진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세 명의 발제자가 각자의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교육계, 학계,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 패널과 참가자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통합교육행정의 모델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먼저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거점 대학이 쇠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이 무너지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 우수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지역산업 경쟁력까지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뼈를 깎는 자기 쇄신과 교육혁신은 반드시 동반돼야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분된 사회구조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간, 대학과 지역사회간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돼 ‘교육과 지역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포럼 1세션에서는 양승훈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산업의 성장과 쇠락에 따라 이에 기반한 산업도시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동시에 그 구성원인 가족의 생활 모습을 현재 경남의 상황을 해석해 발표했다.

2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규식 노동연구원장은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와 경남의 중요 산업인 조선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 노동자의 숙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모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민원 교수는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 및 공유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혁신 모형으로서 창원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소개하며, 지역 고등교육기관과의 산학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3세션에서는 오용주 장학사를 좌장으로 해 산업사회전환에 따른 지역교육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지자체, 교육계, 학계, 학부모 등 현장 전문가들이 자유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포럼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현장 의견과 산업전환 및 교육훈련 구조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포럼을 이어가면서 미래교육 초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로 삼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