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경찰 늑장수사 억울함 호소"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인권침해 여부 조사할 것"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새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의붓딸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경찰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의붓딸이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한지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앞서 새 아버지인 A(31)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13)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B양의 친모인 C(39)씨도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친아버지와 함께 지난달 9일과 12일 경찰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다. 이들은 A씨가 B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SNS로 음란물을 보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 유족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 대응에 의혹을 제기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인권침해의 내용도 피해자의 생명권에 관한 사안으로 중대하다”고 직권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놓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형사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