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 해외송금 허용
증권·카드사 송금한도 5000달러로 확대
해외부동산 계약금 20만달러 한도 폐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3일부터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송금이 허용된다. 또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가능 한도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해외 송금·수금 업무가 허용되고,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일부터 외환거래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32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의 후속조치다. 외환거래 분야에서 핀테크업체와 환전영업자의 다양한 영업방식을 허용해 신산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또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역할을 확대해 우리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우선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송금이 허용되고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가능 금액 한도가 동일인 기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
또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수금 업무가 허용되고, 증권사·카드사의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나고 연간누계한도 역시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된다.
그밖에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3년인 해외이주비 송금기한 연장이 허용되고, 해외부동산 취득시 20만달러의 계약금 송금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 완화(20억원→10억원), 소액해외송금업의 송금·수금 한도 상향(건당 3000달러→5000달러, 연간누계 3만달러→5만달러)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해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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