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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132곳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11:00

봄철 소비증가 맞춰 1만732곳 단속
돼지고기 59곳·배추김치 73곳 적발
신고자에 포상금 5만~2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인천시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쇠고기 무한리필' 전문점은 본사에서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 양념육 9톤(5300만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스페인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돼지고기나 김치의 경우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야외 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추진한 것이다.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김치생산 작업장 모습 [사진=경기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취급업소 1만732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 업소(거짓표시 114, 미표시 18)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거짓표시 49건, 미표시 10건 등 총 59건이며, 배추김치는 거짓표시 65건, 미표시 8건 등 총 73건이다.

업소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조리해 제공하는 음식점이 108건(81.8%)로 가장 많았고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이 19건(14.4), 가공업체 5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이베리코 돼지고기 특별점검을 위해 이베리코 판매업체 359개소에 대해 대한한돈협회와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수입이 증가하거나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큰 민감품목에 대해 특별단속으로 단속효과를 제고하겠다"면서 "농식품 부정유통 예방 및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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