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현실을 감안해 '중앙과 지방의 상호책임' 인식으로 해소해야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도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지정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상정한 13명의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에 나선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구운·서둔동)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바 도시환경이 악화될 것에 대해 우려된다"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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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문을 읽고 있는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구운·서둔동)의원 [사진=수원시의회] |
김호진 의원은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호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의회는 △정부 지정 공원용지 보상에 국비 지원 △국유지와 도유지의 지방자치단체 무상양여 △사유권 침해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효는 사유지에 한해 집행할 것을 건의했다.
2020년 7월 수원시의 실효대상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포함해 179개소이며 면적 183만㎡, 해제되는 추정사업비만 6250억원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325개소로 면적 437만 3000㎡로 추정되며 그 사업비는 2조 1088억원에 이른다.
김호진 의원은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로 인해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와 임야가 훼손되어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ea0608@newspim.com